김영환 충북지사 “그동안 겪은 슬픔·고통 위로될 수 없었다”
내달 도의회서 ‘조례 제정’ 유족지원 법적 근거 만든다

▲ 김영환 충북지사와 김창규 제천시장, 유족 대표, 충북도의회, 제천시의회 의원 등이 위로금 지급 협의를 마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천시제공
▲ 김영환 충북지사와 김창규 제천시장, 유족 대표, 충북도의회, 제천시의회 의원 등이 위로금 지급 협의를 마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천시제공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충북도와 6년 만에 위로금 보상 협의가 이뤄졌다.

15일 김영환 충북지사는 제천시청을 방문해 김창규 제천시장과 류건덕 유족 대표와 만나 화재참사 위로금 지급 문제에 대한 ‘제천 복합건물 화재 유족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김 지사와 유족 대표는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충북도의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달 12일 제천시청에서 김 지사는 유족들과 만나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도는 책임감을 갖고 반듯이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한지 한달 만이다.

김꽃임 충북도의원은 “충북도가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과 달리 김 지사의 전향적 발언에 대해 제천시민과 함께 환영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달 중 유족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을 통해 4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의견을 좁혀 나갈 계획”이라며 “제천시도 위로금 지급에 같은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했다.

▲ 15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천시청에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과 함께 위로금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 15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제천시청에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과 함께 위로금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화재가 발생한지 2년 3개월 뒤 유족들은 소방당국의 대응책임을 물어 감독기관인 충북도를 상대로 16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원고 패소로 최종 판결했다.

유족에 대한 배상길이 막히자 국회는 지난달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결의’를 채택했다.

김영환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그동안 고통을 겪어온 유가족의 슬픔과 아픔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위로될 수 없다고 생각 한다”면서 “유족들이 새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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