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부 즉각 송환하라

政府(정부)대변인 ()주영 文公長官(문공장관)16일 상오 北傀(북괴)가 격침된 漁船(어선)間諜船(간첩선)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談話(담화)를 발표, “북한 共産集團(공산집단)들은 公海上(공해상)에서 평화롭게 어로작업을 하면서 生業(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의 선량한 漁夫(어부)들과 납치된 漁船을 즉각 送還(송환)하라고 촉구하고 우리 政府는 북한共産 침략 徒輩(도배)들이 또다시 이 같은 武力(무력) 도발행위를 자행할 때는 중대한 結果(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警告(경고)했다.

尹 長官은 이 談話에서 북한 共産集團15西海(서해) 공해상에서 평화롭게 어로작업 중이던 우리 漁船 2척을 砲擊(포격), 그 중 1척을 격침시키고 1척을 拉致(납치)하는 천인공노할 非人道的(비인도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16일 아침 7平壤(평양)방송을 통해 그들의 民族的(민족적) 죄상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漁船間諜船(간첩선)이기 때문에 격침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非難(비난)했다.

尹 長官지금 이 時間(시간)에도 北韓 共産徒黨(공산도당)無道(무도)蠻行(만행)으로 犧牲(희생) 당한 漁夫들의 家族(가족)들이 처절한 분노와 통곡에 휩싸여 生死(생사)消息(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들은 적반하장격으로 善良(선량)漁夫間諜으로 몰아 그들의 蠻行을 오도하고 있다反駁(반박)했다. (하략) <8918·1974217일자 1>

 

서해에서의 북한 도발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50년 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 위험성은 늘 상존하고 있다. 특히 역사에 기록될 만한 남북 충돌이 연평해전(延坪海戰)이다. 연평해전은 1999615일과 2002629, 2차례에 걸쳐 북방한계선(NLL) 남쪽의 연평도 인근에서 대한민국 해군 함정과 북한 경비정 간에 발생한 해상 전투이다.

199967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서북쪽 10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3척이 어선 보호 미명하에 북방한계선을 3.5침범했고, 다음날에도 북한은 경비정 4척과 어선 10척을 북방한계선 남쪽 9까지 침범시켰다. 대한민국 해군은 고속정을 접근시켜 퇴각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북한은 경비정 3척을 추가 투입해 전적인 행동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측이 함미(艦尾) 충돌작전을 실시했고, 급기야 총격전까지 벌어졌다. 그 결과 북한은 어뢰정 1척이 격침되고 5척이 크게 파손 당해 북으로 도주했다. 반면에 대한민국 해군은 고속정 5척이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 이것이 1차 연평해전이다.

1차 연평해전이 벌어진 지 3년 후인 2002629일 북한은 다시 한 번 북방한계선을 침범하여 무력 충돌을 일으켰다. 교전은 오전 1056분까지 31분간 진행된 후 북한의 SO·1급 초계정 등산곶 684호가 반파된 채 북으로 퇴각함으로써 종결됐다.

유난히 서해에서 남북간 무력 충돌이 잦은 것은 ‘NLL 설정문제 때문이다.

195111월 군사분계선 설정 당시 육상경계선에 대한 양측 합의는 이뤄졌으나, 동서 해안의 해상경계선에 대해서는 남북한 사이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 유엔군은 서해상에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영해 기준 3해리를 고려하고 연평도·백령도 등 5개 도서와 북한 지역과 개략적인 중간선을 기준으로 북방한계선을 설정했는데, 북한 측은 이를 유엔군의 일방적 조치라며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김명기 편집인·논설위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