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월 200만원 이내서 인상 폭 결정

충북도는 오는 26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충북도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인상안 찬반 발표와 상호토론, 방청인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한다. 

공청회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도는 21일까지 도청 홈페이지에서 도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아 의정활동비 결정 시 도민 의견으로 반영한다.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50만원에서 상한액인 월 200만원 내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공청회를 거친 뒤 2차 회의에서 인상 폭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의정활동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35조'를 개정,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해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광역의회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기초의회는 11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상향했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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