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기·송수연 의원, ‘죽음 앞둔 시민의 존엄·가치 보호’

▲ 제천시의회 송수연(왼쪽), 박영기 시의원. 사진=제천시의회제공
▲ 제천시의회 송수연(왼쪽), 박영기 시의원. 사진=제천시의회제공

충북 제천시의회가 ‘제천시 호스피스·완화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16일 송수연·박영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죽음을 앞둔 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며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해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추진 △호스피스의 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이 조례안은 내달 7일까지 제천시와 제천시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를 통해 제333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다. /제천=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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