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억9천 제시 감정가 의한 법률상 보상금액
토지소유주 현 싯가는 4억5천~ 5억 상당 주장

▲ 서산시와 보상 갈등을 빚은 양대동 건물 모습.
▲ 서산시와 보상 갈등을 빚은 양대동 건물 모습.

충남 서산시가 추진 중인 양대선 도시계획도로 확장 포장 도로공사 토지 매입과 협의과정에서 일부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확장 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보상협의 요청 공문을 받은 한 토지소유주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는 10년 전 1㎡에 283만원에 60평(198㎡)을 1억7000만원에 매입한 토지를 6600만원을 보상하겠다는 시의 공문을 받고 깜작 놀랐다는 것이다.

그는 지상1·2층, 건물60평(198㎡) 토지 60평(198㎡)을 2억9000만원에 보상금을 측정해 협상에 응하라는 현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아무리 공익사업이라고 해도 12년 전 1억7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토지60평(198㎡)을 660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한 것은, 잘못된 감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현재 상가를 하나 건축하려면 건축비가 1평당(3㎡당) 약 450만원이 들어가는 점을 감안한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토지주의 입장이 강해서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소유한 토지와 건물 약60평(198㎡)중 도로에 편입된 건물이 약44평(134㎡)이라 나머지 토지 보상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축물은 10년 전에 건축된 것이라 현실가인 450만원의 보상은 어렵다는 시의 입장과 다르게. 토지주는 건물과 토지 보상 이외에도 임대수입 보상까지 포함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상금은 법률과 감정가에 따라 보상하지만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찾아 민원인과 협상해 원만한 협의 이끌어 내겠다"고 답변 했다.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보상금액과 법률상 보상금 차이가 너무 커서 시가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 낼지 귀추가 주목 된다.

/서산=송윤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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