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 명령 등 강경대응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여파로 충청권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나 무기한 결근 등 집단행동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2면>

18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충북 청주성모병원 내과·신경외과·산부인과 전공의 27명이 병원 측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은 오는 19일 사직서를 낸 뒤 20일부터 근무하지 않겠다고 병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전 성모병원의 경우 소속 전공의 21명이 지난 15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무기한 결근에 돌입했다. 이들은 정부의 엄정 대음 방침이 발표되자 이튿날 정오쯤 전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 다른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집단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될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국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을 불허하고,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도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집단행동에 돌입한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처럼 의료업계와 정부의 갈들이 커지면서 내원하는 환자들만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박모씨(63)는 "현재 항암치료를 받는 중이라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고 있는데, 뉴스를 틀 때 마다 의사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낸다거나 파업한다고 해서 불안하다"며 "의사 수가 늘면 기존 의사들에게 무슨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입장에서는 당장 내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소연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이런 상황(의료부족 등)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터무니 없는 저수가, 형사처벌 우려 때문이다"라며 "이 같은 문제들 때문에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등의 기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형, 피부, 재활 분야 등 전공의 지원율은 수요를 뛰어넘는 상황으로 저수가, 형사처벌 우려 등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직서 제출 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무더기로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렸던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개시 명령 후 복귀했다가 다시 근무하지 않는 행태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어길 경우 법대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 연가, 근무 이탈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일 1회씩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법이 정한 대로 1년 이하의 자격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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