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는 화재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항목은 △화재 증명원 발금 및 보상체계 모색 △임시거처 및 피해복구 지원 △심리회복 상담 등 유관기관 지원 사업 안내 △119천사기금 지원 등이다.

지원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가구,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다. 일반 가정의 경우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으로 인한 심리상담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소방서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 관계자는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방정책을 추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은 화재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 후유장애 시 '도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발생 3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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