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인수인계가 다소 부적절했을 뿐 실제로는 성실의무 위반 아니다”

충북 영동군인사위원회에서 규정에 따른 업무인수인계 미이행과 업무관련 전산자료 삭제로 인한 업무방해초래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던 공무원이 징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지난 8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영동군청 공무원 A씨(6급)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씨의 승소를 선언했다.

A씨는 영동군청 농정과 스마트트팜 유치 TF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23년 1월 1일자 인사발령 후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면서 업무내용을 간략히 기재하고 부실하게 작성한 뒤 인계인수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A씨는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서 업무자료를 전부 삭제해 인계하지 않았다는 점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그해 7월 충청북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요청해 소청 심사 결과 감봉 기간이 1개월로 변경됐다.

A씨는 “스마트트TF 팀장으로 5개월 업무 수행을 단기간하면서도 국도비 34억원을 확보하는 실적을 하는 등 열심히 일한 보답이 업무인수인계를 소홀히 하고 컴퓨터 파일을 고의로 삭제했다고 감사를 실시해 억울하게 징계를 처분하고 정신적·신분적·금전적 3중고를 주는 등 너무 억울해서 소송했다”며 “저는 정말 실수로 삭제가 되었는데 앞으로 나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동군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본인이 생산하거나 전달 받은 업무 관련 자료를 전부 보관해야한다거나 삭제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원고의 업무인수인계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는 비난의 정도를 넘어 징계사유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료를 삭제한 것이 실수로 이뤄진 것이며 업무인수인계가 다소 부적절했을 뿐 실제로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A씨의 징계처분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영동=손동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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