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간협)는 19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해 전공의 집단사표와 의사파업이 본격화 할 경우의 의료공백을 대비해 간호사들을 PA(진료보조)로 적극 활용한다는 발표에 대해 "대한간호협회와 사전 협의한 바 없었으며, 이후에도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어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 상황처럼 정부가 시키는 대로 불법 하에 간호사가 투입되어 의료공백을 메꾸는 일은 없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발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간협은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 발표에 대해 "이는 단순히 정부가 무면허 의료행위지시에 대한 보호 및 처벌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없이 투입하겠다는 PA간호사 활용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며 전체 간호사들에게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반대 표명 이유를 덧붙였다.

그러면서 간협은 "다만, 의료 공백 위기 상황에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법적 보장과 안전망 구축을 약속하고 반드시 이를 법 보호체계에 명시화해야 모든 간호사는 의료공백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서울=이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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