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을 위한 지원책으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2차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신청 기간은 오는 2024년 2월 26일~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청역통장에 가입한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2005년생)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서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의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며 총 재산 가액은 1억2200만원 이하 이어야 하며 원가구의 소득 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며 총 재산 가액은 4억7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실제로 지불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직계 가족 등 2촌 이내의 주택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전에 1차로 신청해 지원을 받은 청년들도 2차 신청이 가능하며 지난 1차 사업에서는 28명의 청년이 모두 466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길 바라며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영동=손동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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