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각 법률의 조속한 개정 촉구 

▲ 서산시의회, 환경특별위원회, 국회 방문하고 있다.
▲ 서산시의회, 환경특별위원회, 국회 방문하고 있다.

충남 서산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해 박정 환경노동위원장을 면담하고 '환경 관련 각 법률 개정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적 대응과 법률 간의 유기적 연계 강화를 위한 환경 각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추진됐다.

환경특위 위원들은 "△대산공단의 오염물질 유출 △성연면 절삭유 유출 △부석면 칠전리 부숙토 살포 △폐기물 불법 유입 및 반출 △축산 분뇨 문제 등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이 반복적으로 위협받고 있음에도 현행 법령의 미비와 상호 연계성 부족으로 환경오염 피해 대응과 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 주민이 환경오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환경 관련 각 법률로써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석화 환경특위 위원장은 "서산시의 환경오염 문제의식을 공유한 서산시의회의 의원들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시민의 알권리와 재발방지대책 등을 도모하고자 환경특위를 설치했다"며 "환경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미비점 및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환경법 및 환경소송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산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모임'(대표 문수기 의원)을 발족했다"고 말했다.

문수기 의원은 "이번 국회 방문은 서산 지역주민 권리 보장과 지자체의 권리확보와 대응 체계화를 위한 서산시 환경 관련 조례 제·개정함은 물론 법령 제·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산시의회와 서산시가 환경거버넌스의 역할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밝혔다.

/서산=송윤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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