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홍보 총력

충남 당진시는 지난 20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정 교육인 관리감독자 교육(연간 16시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청 대강당에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당진시청 및 산하 기관의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담당 팀장)와 실무자(담당자) 13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고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점검내용으로 진행됐다.

시는 오는 27일에는 당진시청과 산하 기관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업근로자 정기교육도 진행한다. 

한편 시는 지난달 27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해당 내용은 시 누리집과 공식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적용 대상이 된 관내 중소기업 사업장에 안내 우편물을 발송했고, 산업단지와 각 읍면동 25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 보건 관리 체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선 사업장 순회 점검을 강화하고,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최근석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