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기초 노동법을 주제로 기업 운영 필수 사항 교육

▲ 지난 21일 서산시민센터에서 진행된 역량강화 교육 모습.
▲ 지난 21일 서산시민센터에서 진행된 역량강화 교육 모습.

충남 서산시가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 발판 마련에 앞장선다.

시는 지난 21일 서산시민센터 2층 교육실에서 지역내 사회적경제 기업 대표자, 종사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푸른노무법인 대표 권형하 노무사에 의해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교육은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서 준수해야 할 노동관계법령을 환기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상승한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 지급 기준 △퇴직금·육아휴직 급여 △새롭게 개정된 근로기준법 등으로 대표자와 종사자들이 법령에 대해 전반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을 자세히 다뤘다.

특히 참여 기업들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을 짚는 시간이 진행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박경환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노무 교육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운영하고 근로자를 관리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자생력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송윤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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