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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의 도입이나 휴일대체 등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합의를 하거나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아니라면 해당 사항은 무효가 된다. 또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의 합의를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적법한 근로자대표 선출방법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본다.

1. 근로자대표 선출방법과 역할

◇ 근로자대표의 의미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 자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는 그 사업이나 사업장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제24조제3항). 여기서 전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는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된 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포함되는 자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근로자대표가 될 수도 없고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권한도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 아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 ․ 감독하며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로서(대법 1983.11.8. 83도2505), 직급이나 명칭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근기68207–4269, 2001.12.8.), 일반적으로 팀장급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 선출 시 대표권 행사의 내용 명시 필요

근로자대표가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려면 선출 시 아래의 내용 중 어떤 사항에 대해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것인지 대표권 행사의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고 선출하여야 한다. 아래 사항 중 현안 문제에 해당하는 하나만 명시하여 선출할 수도 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아래 사항 전부를 명시하여 선출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선출이 필요한 경우>

 1. 경영상 해고에 관한 협의(제24조제3항)
 2.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 서면합의(제51조제2항, 제52조, 제58조
    제 2항~제3항)
 3. 법정휴일 대체 서면합의(제55조제2항)
 4. 보상휴가제 서면합의(제57조)
 5. 근로시간특례 서면합의(제59조제1항)
 6. 연차휴가대체 서면합의(제62조)
 7. 임산부 등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인가 관련 협의(제70조제3항)

 

◇ 선출방법

전체 근로자가 모두 모여 투표로 결정하든지, 연명부 형식의 회람을 돌려 개별적인 서명을 받아 선출하든지 사용자의 부당한 간섭만 배제된다면 선출방법의 제한은 없다.

◇ 적용 부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선출 가능 여부

예를 들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는 경우 해당 부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부서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만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는 없고 반드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로 선출하여야 한다(근로기준팀-8048, 2007.11.29.).

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인정 여부

실무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보고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 않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선출되는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대표와는 근거법령이 다르고 선출의 취지와 역할도 다르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회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가지도록 하는 법률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과반수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위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의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해야 한다.

 

                  <약력>

▲ 한정봉 공인노무사
▲ 한정봉 공인노무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전)

엠티아카데미 전임강사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

(사)청년지식융합협회 이사

㈜굿위드연구소 자문 노무사

충청일보 ‘경제야 놀자’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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