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응석 청주시 흥덕구 건설과 주무관

눈이 녹으면 꽃이 피고 봄바람에 마음도 활짝 피어난다. 하지만 봄과 함께 찾아오는 해빙기로 인해 마냥 설레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해빙기란 흔히 2~4월 전후로,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를 해빙기라 한다.

해빙기가 위험한 이유는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 지표면 사이에 남아 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현상’이 발생했다가 해빙기가 되면서 동결되었던 지반이 융해되고 지반이 연약하게 되면서, 시설물의 기초 및 지반을 약화시켜 균열 및 붕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빙기 위험에 가장 노출되어 있는 곳은 바로 건설 현장이다.

2022년 해빙기에 발생한 사고 사망자 수는 85명으로 건설업 연간 사망사고 중 21.1%를 점유하고 있다. 동결되었던 지반이 융해됨에 따라 절·성토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 무너짐, 건설 기계·장비 넘어짐, 가설구조물 무너짐·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강풍에 의한 타워크레인·갱폼 무너짐, 콘크리트 강도 발현 지연에 따른 구조물 무너짐·변형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해빙기 기간 건설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안전 수칙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굴착면 무너짐 예방조치

굴착 적정 기울기 확보, 굴착면 절리·균열 발생 확인, 배수로 측구 및 방수 천막을 설치하여 굴착면 상부의 표면수 유입 방지 조치 등 굴착면의 무너짐을 예방하여야 하며 법정 굴착면 기울기 미확보 시 지반 안전성 검토 결과 기울기 준수 또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토석 무너짐·낙반 위험에 대한 방호 조치 및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여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둘째, 흙막이 지보공 무너짐 예방조치

흙막이 지보공 손상·변형·부식·변위 등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배면 토사 유출 및 표면수 유입 방지 조치, 계측 관리 실시 및 이상 발견 시 즉시 조치하는 등 흙막이 지보공 무너짐을 방지하여야 한다.

셋째, 지반침하 예방조치

주변 지반 및 인접 건물 침하·균열·변형 발생을 확인하고 지하 매설물(도시가스, 상하수도, 관로 등) 안전상태 점검 및 보호 조치를 해야 하며, 건설기계장비 거치지반의 지내력 확보 및 받침목을 설치하는 등 지반침하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넷째, 거푸집 및 동바리 무너짐 예방조치

콘크리트 적정 강도 확보 및 거푸집 동바리 조치 기간을 준수하며, 거푸집 동바리 또는 비계의 침하·변형·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확인, 거푸집 동바리 또는 비계 하부 지반 평탄성 확보 및 받침대를 설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 무너짐에 대비하여야 한다.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과 예방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며, 모든 작업자의 협력과 인지가 필요하다. 안전 문화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해빙기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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