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충북동지회 구성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청주지검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대남 공작활동을 지속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며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반하거나 국가보안법의 문언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는 판결로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구성원 A씨(50) 등 3명은 28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지난 16일 각각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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