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1㎏을 밀수입한 30대가 구속 기소됐다.

22일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지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필로폰 1㎏을 국제특급우편으로 한국에 있는 지인 B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보낸 필로폰은 2만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그가 국내로 보낸 마약은 인천세관에서 적발됐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2월 충북 청주에서 수취인으로 지정된 B씨를 붙잡아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A씨에게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뒤 태국마약청 등과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해 8월 태국 현지에서 그를 붙잡았다. 이후 신병 인수 절차를 거쳐 지난 3일 A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구속 기소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 등 유통 범죄 사범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국외 도피 마약사범에 대해 철저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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