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경찰 수사 의뢰 없어

사직서, 근무지이탈 등 집단행동이 동참한 전공의 숫자가 점차 늘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충북에서는 근무지를 이탈했던 전공의 1명이 현장에 복귀했다.

22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브리핑을 열고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에 비해 459명이 증가한 수치다. 이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수는 8024명으로 전날보다 211명이 증가했다.

충북에서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수가 1명 줄었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충북대병원 소속 전공의 1명이 전날 오후 현장에 복귀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22일 기준 10개 수련병원 중 8개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162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근무지를 이탈한 수련·전공의 수는 충북대병원 126명, 청주성모병원 21명, 건국대충주병원 9명, 청주효성병원 4명, 충주의료원 2명 등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세웠던 의사면허 정지 등의 행정조치,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 원칙은 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에 그쳤다. 사전 통지를 받은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오는 3월 4일 이후에나 결정될 예정이다.

이 상황을 두고 한 시민은 "예전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했을 때 고소했다가 취하하고, 국가고시도 다시 보게 해주고 했었지 않냐"며 "뉴스를 보면 강력히 조치를 취한다는데, 조치를 취한다는 이야기 말고는 조치를 취했다는 이야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다가오니 표몰이 용으로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6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1개월 정지시킬 수 있다. 자격정지 기간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에게는 면허 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전문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아직까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가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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