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은 청년들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군은 올해 대상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보증료(보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음성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 가입한 군민으로 주거주택의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하이며 연소득 6000만원(청년 5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음성군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음성군의 지원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계좌로 해당 보증료(보험료)를 이체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건축과 공동주택팀(☏043-871-584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용만 군 건축과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통해 음성군에서 주민들이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음성=김록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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