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몰던 중 시속 120㎞로 돌진해 인도 위를 걷던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한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4시 56분쯤 충북 음성군 감곡면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던 중 인도를 덮쳐 하교 중이던 B양(17)과 C양(14)를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지점의 제한속도는 시속 60㎞였지만, 당시 A씨는 시속 120㎞로 과속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급발진 등 차량 결함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제동·가속 페달 작동부에 구조적인 결함이 확인되지 않은 점, 차량 결함이 존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금고 4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양측이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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