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가 결국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충북 제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71)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 30분쯤 자택인 제천시 봉양읍 한 아파트에서 지인 B씨(75)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승강기 문 틈에 쓰러져 숨진 상태로 경비원에게 발견됐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당초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됐으나, '살해에 고의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으로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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