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모든 학교에서 '기후변화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학교마다 6시간 이상 교육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규모에 따라 1곳당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의 환경교육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공모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학교'로 선정한 61개교에는 곳당 500만∼600만원을 줄 계획이다.

탄소중립 실천학교'는 교육과정 연계 환경교육을 수립하고 학교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에 나서게 된다.

도교육청은 또 환경교육 자료를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고 컨설팅도 진행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급 학교의 탄소중립 실현을 돕고자 이런 내용의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진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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