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매체는 지난 2023년 11. 1.자 <충주 신명학원 보복성 해고… 방명화 전 교사 승소>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명학원 측은 “방명화 전 교사에 대한 파면 및 해임 징계는 비리 제보에 따른 보복성이 아니라 여러 사건의 경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고, 교사 징계절차도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진행하였다. 감사 조치사항은 모두 이행했다. 또한 방 전 교사는 법률상의 공익신고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