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 법인 두곳을 포함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 공무원 3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공무원 5명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증거위조교사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하천법위반, 건설기술즌흥법위반 등의 혐의로 시공사 팀장 2명, 감리단 담당자 2명 등 4명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감리단장 A씨와 현장소장 B씨에게도 하천법위반과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들이 임시제방을 축조하면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데다가 제방 공사 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시공사에는 하천법·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감리단체에도 하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환경청 공무원들이 기존에 제방을 절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천 점용허가를 내준 뒤 현장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들은 환경부의 '홍수 위험이 있으니 면밀한 현장검토가 필요하다'는 협조 공문을 받고도, 형식적인 현장 점검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존 제방이 철거되고 임시제방이 축조된 사실을 알고도 제방 원상복구 등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행복청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각종 보고를 통해 기존 제방이 철거된 상태로 임시제방을 쌓은 사실을 알고도 공사비 변경 내역에 대해 승인한 뒤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안전 관리 부서에 속한 2명은 사고 발생 전날부터 비상근무를 서면서 미호천 범람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도 현장 상황을 관찰하거나,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는 등 비상 대응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행복청장은 사고 발생 이후 '미호강 범람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뒤늦게 받았다.

함께 기소된 건설사, 감리단 관계자 4명은 A씨와 B씨의 범행에 가담해 임시제방을 급조하고, 관련 책임을 피하기 위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 된 상황은 아니지만, A씨 등에 대한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기소했다"며 "중대재해법 위반 관련해 기관단체장을 대상으로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렵지만, 기관단체장 소환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미호강 제방 유실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사고 직후 국무조정실은 행복청, 충북도 등 관계기관 감찰에 착수해 부실한 임시제방을 참사 선행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후 검찰에 관계자 36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를 구성해 행복청, 금강청, 충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건설사, 감리단 등 관계자 200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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