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잇는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이문기 전 행복청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전날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이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우려가 없어서다.

감사원은 청워대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관여하고, 정권에 유리한쪽으로 왜곡하기 위해 소득·고용 관련 통계 조작에 개입했다며 이들을 포함한 전 정권 관계자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대통령기록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강신욱 전 통계청장,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지난 1월에는 이호승 전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장하성·김상조·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이 문 정부 시절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 수치를 임의로 낮추도록 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검찰이 이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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