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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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9000여 명의 전공의가 사직, 근무지이탈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 대한 복귀 마지노선을 제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요 99개 수련병원에서 9909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8939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다.

나머지 1곳은 부실자료를 제출해 시정명령이 내려질 예정으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1만3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던 것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다.

충북에서는 수련·전공의 200명 중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 수는 160명으로 파악됐다. 기관별로는 충북대병원 121명, 청주성모병원 21명, 건국대 충주병원 9명, 청주효성병원 4명, 제천 서울병원 3명, 충주의료원 2명 등이다.

앞서 전공의 137명 중 12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던 충북대병원은 2명의 수련·전공의가 현장에 복귀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6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각 병원에 진료유지 명령을 내린 정부는 기한 안에 복귀한 전문의에 대해서는 현행법 위반에 대한 정상참작 의사도 밝혔다.

다만 29일 이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등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의료법 6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1년 이내 의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기간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 취소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복귀 권유는 사실상 정부가 의사들에게 제시한 마지노선인 셈이다.

그러면서 의료공백을 메꿀 수 있는 △즉각대응팀 신설 △진료자원인력 시범사업을 통한 PA(Physicain Assistant)간호사 의사 역할 일부 대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의료계 전체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구성원을 모아 정부와 소통하자고 제안했다.

이 중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의료계에서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 온 법이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치상 등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반의사불벌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의사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 

이처럼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 당근과 의사면허 정지 등 채찍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후통첩을 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에 크게 반발하는 기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며 "'설마 면허 정지까지 하겠어?'라는 의견이 강해 동요하는 인원은 별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정부의 제안이 이번 사태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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