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시설을 통째로 빌린 뒤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훔치려던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한송유관공사 직원 A씨(6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작업자 B씨(45)와 자금책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 2년 6월이 선고됐다.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C씨(59)에게는 사문서위조 등 다른 사건과 병합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0일 충북 청주의 한 숙박시설을 통째로 빌린뒤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해 지하실 벽면을 뚫고 땅굴을 타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50여 일동안 10m에 이르는 땅굴을 파 송유관 30㎝ 앞까지 도달했지만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분담해 계획·조직적으로 범행했지만,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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