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펼치고, 음식물 등을 제공한 단체 관계자들이 고발됐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 단체 관계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지역에서 단체를 결성한 뒤 이를 이용해 특정 예비 후보자를 홍보·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12월 선거구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60여 명을 상대로 10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기도 했다.

단체 구성원 중 1명은 특정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인증사진을 단체 카톡방에 올리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혐의도 받는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방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할 수 없다. 또 후보자를 위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면 안 된다. /홍성=박재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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