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결정
지원 대상범위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넓혀…

대전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주택 전세사기와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선납한 전세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 연령으로 넓히고, 소득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를 지원받아 올해 11억 원을 투입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신청조건은 주택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고 전세보증보험(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민동희 복지국장은 "보증료 지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해 전세피해 예방과 함께 취약계층을 더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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