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부과고지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장은 4월 1일까지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와 2024년도 고용산재보험료에 관한 신고·납부 기한에 관한 정보를 알렸다.

전명수 본부장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부과고지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2023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를 신고·납부하고, 건설업과 벌목업 사업장은 '2024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4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공단에서 운영하는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한 신고가 가능하고, 보험료 경감과 이벤트 당첨 혜택도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보수총액신고와 보험료신고는 2023년도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두루누리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된다. 특히 건설업과 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은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외에도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 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납부·신고는 공단에서 운영 중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면 쉽고 빠른 신고가 가능하다.

토탈서비스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사업주(법인)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이용할 수 있고, 법정신고기한 내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고용·산재보험료가 5000원(4월 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경감된다.

공단은 토탈서비스를 통해 'Easy-Quick 전자신고' 이벤트를 열고 1200명에게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1만원 상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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