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턱 넘었지만 산 넘어 산
올해 중부내륙법 개정안
연내 통과 위해 쾌속질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민관정 관계자들이 중부내륙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민관정 관계자들이 중부내륙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2023년 11월 10일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서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 전달하고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2023년 11월 10일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서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 전달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충북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기념하고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 범도민 축하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31일 충북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을 기념하고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 범도민 축하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삭제된 특례 조항 복구
개정 지원 태스크포스 구성
당초 원안 수정 미반영 중심
보호구역 개발 등 실효성 UP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 '가동'

 

충북도는 올해 최우선 도정 과제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관한 특별법 보완입법을 설정했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부 내륙 특별법안은 28번째 안건으로 올라가 입법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걸음이며 지역발전의 책무를 법률로 명문화시켰다는 점에서 충북도정 사상 최대 성과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국회 통과를 위해 당초 법안에서 핵심내용들이 수 정되거나 빠졌다. 이에 도는 중부내륙특별법 완성을 위해 22대 총선공약 건의를 시작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에 개정안을 발의하 고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험난했던 국회 통과
중부내륙특별법은 2022년 12월 도의 요청으로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청주 상당)이 대표 발의했다.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한 규정을 담은 특별법이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엔 충북도, 충남도, 대전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경북도, 전북도 8개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된다. 기초자치단체는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대전(동구, 대덕구, 유성구), 세종, 경기 안성, 이천, 여주, 원주, 영월, 영주, 예천, 문경, 상주, 김천, 천안, 금산, 무주까지 모두 28곳이다. 행정구역의 총면적 1만8233.47㎢이며 인구는 2022년 12월 기준 501만1294명이다. 특별법 제정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2023년 2월 16일 행안위에 상정돼 상반기 중 같은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여야 갈등에 국회가 파행하면서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해 9월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34번째 안건인 중부내륙법 직전 안건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자리를 이탈, 의결 정족수 5명을 채우지 못해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이후 11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이어 28일 같은 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고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가결돼 정부로 이송됐다.  여야 대치 등 녹록지 않은 국회 상황 때문에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충북 지역사회의 정치권 압박과 호소, 107만명 서명부 작성 등에 힘입어 사실상 '패스트트랙'에 오르면서 2023년이 저물기 전에 법 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특례 조항 일부 수정·삭제
법이 발효하면 환경부와 행안부 장관은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과 자연환경 보전 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 시행 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의제하고 지방교부세를 더 지원하는 규정도 있다. 하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이 하나 둘씩 반영되면서 수변구역 규제 특례 등 특례 조항들이 수정 또는 삭제된 상황이다. 원안에 명시했던 중부내륙연계개발지원위원회 설치 의무는 지방시대위원회로 대체됐고 중부내륙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도 축소했다. 토지수용권이 삭제됐으며 인허가 의제 특례에 포함했던 초지법과 산림보호법 관련 인허가는 개별법을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법적 지위도 조정됐다. 원안에 있던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규정,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규정,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 등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공원지구 규제 특례도 빠졌고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특례도 삭제됐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주장해 온 청남대와 대청호 환경 규제 완화도 당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별법 국회 최종 통과 당시 김 지사는 "미반영 조항을 포함하는 개정안 작업에 착수해 22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각 정당에 건의하는 한편 행안부와 시행령 제정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현가능성·도민체감도 고려 특례사업 발굴 
도는 법안 통과과정에서 삭제된 특례조항 복구 등을 위해 개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6월 발의,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그동안 "모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입법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것들은 빼기로 한 것"이라며 "우선 기둥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법 제정 후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혀왔다. 이미 정선용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중심으로 개정안 마련과 특례와 연계사업을 발굴에 착수했다. 개정안의 경우 당초 원안에서 수정 반영된 16건과 미반영된 10건을 중심으로 실국별 추가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다. 국비 지원, 보호구역 개발, 대형 개발사업 예타 면제, 각종 환경 규제 특례 등 실효성을 높이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별법 후속조치 시행을 위한 실국장 중심의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도 오는 2월부터 가동한다. 추진단은 충북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과 공동으로 분야별 사업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소관 분야별 특례사항과 시·도 연계사업 발굴 추진으로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 지원과 함께정부지원 사업 연계로 중부내륙시대 초석 마련을 목표로 한다.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등을 위한 댐 및 자연공원 행위 제한을 비롯한 도정 전 분야별 특례조항 발굴과 개정안 마련을 지원한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담아낼 개발사업 및 산업육성전략 등 연계 시·도 협력사업도 함께 발굴·협의한다. 특례 및 연계사업 발굴을 중부내륙특별법 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연계 추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당초 원안에서 수정반영 및 미반영된 내용을 중심으로 실국별 추가 발굴사항을 포함 도정 전 분야를 총망라해 개정안에 담아낼 실현가능성 있는 최대한의 특례 및 연계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국비지원, 보호구역 개발, 대형 개발사업 예타 면제, 각종 환경 규제 특례 등의 반영도 검토한다. 특별법 개정안에 담아낼 내용의 실효성, 실현가능성, 지역파급성 및 도민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판단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도, 각 시도 연구원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행정안전부가 참여하는 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중부내륙특별법 시행령 제정, 개정안 마련과 중부내륙연계 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법시행의 성공적 안착과 특별법의 내실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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