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충북 5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과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선거구가 5곳으로 확정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광역의원 선거가 1곳(청주 9선거구), 기초의원은 4곳(청주 자·타선거구, 제천 마선거구, 괴산 나선거구)이다.

전날까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라고 도선관위는 설명했다.

청주 9선거구에서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국민의힘 이욱희 전 도의원의 후임을 뽑는 보궐선거가 열린다.

청주 자선거구에선 민주당 한재학 전 청주시의원이 개인적 사유로 사퇴하면서 보궐선거로 시의원을 뽑는다.

청주 타선거구와 제천 마선거구, 괴산 나선거구에서는 지난해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죄 확정으로 재선거 사유가 생겼다.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선거일정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하다.

후보자 등록신청은 오는 21~22일 오전 9시~오후 6시 가능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일은 4월 5~6일 양일간이며 투표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배명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