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이륜차 폭주 예상지역인 충북 진천군 엽돈재에서 이륜차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충북경찰청)
▲ 경찰이 이륜차 폭주 예상지역인 충북 진천군 엽돈재에서 이륜차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충북경찰청)

 

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단속됐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지역별 주요 폭주 예상지점에서 집중단속을 통해 법규위반 이륜차 운전자 52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16건으로 가장많았고, 신호위반 10건, 중앙선 침범 7건, 음주운전 4건, 무면허 운전 2건, 기타 13건으로 집계됐다.

충북청 관계자는 "폭주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교통불편과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폭주에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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