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범퍼가 부숴질 정도의 교통사고를 내 사람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여·53)에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10일 오후 5시 5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도로에서 자동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 B씨(여·85)는 다수의 골절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도로 위에 돌을 받은 줄 알고 그냥 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차량 파손 정도와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가 전조등 바로 아랫부분까지 심하게 파손됐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도로에 있는 돌을 충격하는 정도로 발생할 수 없다"며 "충돌 후 자전거를 밟고 지나간 것으로 추정된다는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큰 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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