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레탄 폼이 들어있는 캔을 난로로 녹이려다 불을 내 십수억원 규모의 재산피해를 낸 근로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3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를 고용한 업체 관계자 B씨(61)에게는 금고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 4일 오후 2시 50분쯤 충북 진천군 백곡면 한 돼지축사에서 숙소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화재 사고를 일으켜 13억4000만원 규모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재는 A씨가 얼어붙은 우레탄폼 캔을 난로 열기로 녹이려다가 캔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선 단열재 등의 용도로 쓰이는 우레탄폼은 인화성 물질로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당시 책임자였던 B씨는 현장을 감독하지 않고 이탈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고, 그 규모와 피해의 정도가 심하다"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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