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동군청 공무원들이 대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교육을 받고 있다.
▲ 영동군청 공무원들이 대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교육을 받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4일 영동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각종 행사 등 업무 추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점검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 조승호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금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공직선거법 제한·금지규정 등을 교육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직원들의 공직선거법 이해를 도왔으며 관련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법 저촉 여부를 꼼꼼히 따져서 군정을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선거와 관련해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영동=손동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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