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과장, 현행법으로 사회복지협의체 조사 권한 없다
시의회, 복지협의체 아닌 복지정책과 대상 조사 예정

충남 논산시의회가 사회복지협의체 이사진 불법 해촉 의혹과 관련, 구성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관련법 위반이라며 정경옥 논산시 복지정책과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 해촉과 관련, 서원 시의회 의장이 관련 부서장인 정 과장을 호출해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 고성이 오고 가는 등 감정싸움으로 격화되면서 불거졌다.

2월 2일 시의회는 사회복지협의회 및 주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출발시켰다.

이어 정 과장의 일련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정 과장이 무효확인의 소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법원 접수했다가 돌연 취하했다는 내용을 공표하며, 떳떳하다면 숨김없이 행정사무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공론화 했다.

이에 정 과장은 서면 질의를 통해 시의회가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직접인 조사 권한이 없는데도 특위를 발족시켰다며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서 의장이 부시장과 국장에게 자신을 인사, 징계 조치하라고 요구하고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직을 걸고 누구든 언론의 인터뷰 녹취록과 CCTV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거짓말이 드러나면 책임을 지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 의장은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자체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번 조사특위의 조사 대상은 사회복지협의체가 아닌 논산시 복지정책과로 한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논산=유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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