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농가 연 1회, 허가농가 6개월에 1회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4일 축산농가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권고했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악취 예방과 토양환경 보호를 위해 관련 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이다.
 

▲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다.
▲ 충주시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하고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별로 신고농가는 1년에 1회, 허가농가는 6개월에 1회씩 의무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고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 허가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판정을 받아야만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배출시설 신고 규모 미만이거나 전량 위탁처리하는 농가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비 부숙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퇴비 부숙도 등 성분검사나 검사주기 등 관리기준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농지에 퇴비를 살포할 경우 반드시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 의무를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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