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최대 1340만원 등 차등 지원

충북 충주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97억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550대, 전기화물차 246대, 전기승합차 8대 보급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액은 승용차가 최대 1340만원, 화물차가 최대 2043만원, 승합차(중형 기준)가 최대 8500만원이며 차종과 사양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
▲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

추가로 전기택시 구입은 국비 25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승용차 구입은 국비 지원액의 20%,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화물차 구입은 국비 지원액의 30%,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전기승합차는 국비 20%를 더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충주에 주소를 연속해서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충주에 사업장을 둔 법인·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받으면 2년간 충주에 의무적으로 차량등록을 해야 하며, 매매 등으로 타지에 이전등록할 경우는 소유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한다.

신청하려면 차량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다만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완호 기후에너지과장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라며 "많은 시민과 기업체가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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