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 인프라 구축·역량강화…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교원과 학생의 침해에 신속 대응, 학교 민원 대응 체계 강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교원 마음든든 시스템 구축

대전시교육청이 2024년을 맞아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교육활동보호 인프라 구축, 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 교육활동 침해 사후 지원,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등 4대 추진 과제를 기반으로 26개의 세부사업을 펼친다.

교육활동보호 인프라 강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에듀힐링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하고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된다.

학교 내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하고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통 시스템을 강화한다. 

또 교육활동보호 지원단, 긴급지원단,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별로 변호사를 배정해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교원보호제사업에 가입하는 신규 역점 사업이 도입됐다.

이를 통해 교원에게 민사상 합의금 포함,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민형사 소송비용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교원 피해 때는 에듀힐링센터에서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특별휴가 등의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으로 학교 민원 대응 체계도 개선된다.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 면담 민원 사전 예약제,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 등의 사항이 도입돼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전방위적인 교육활동보호 시스템을 바탕으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의 신속한 치유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교육부의 강화 세부방안이 발표되는 대로 적극 반영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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