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1일까지 ‘소농·면적직불금’ 구분 신청

▲ 단양군 청사 전경. 사진=단양군제공
▲ 단양군 청사 전경. 사진=단양군제공

충북 단양군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올 소농직불금 단가는 가구당 13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원 인상됐다.

준수 사항 중 ‘영농 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 활동 참여’, ‘영농 기록 작성·보관’은 계도 기간이 지난해 종료돼 미 이행에 따른 감액 률이 5%에서 10%로 상향됐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면적직불금으로 구분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연간 13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을 구간별로 3단계로 구분해 ha당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신청은 이달 4일부터 다음 달까지며 변경 사항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올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12월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043-420-2713)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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