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겪는 기업에 유휴 인력 매칭

충북 충주시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자와 기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인력난을 겪는 기업과 유휴 인력을 연계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 충주시청.
▲ 충주시청.

단시간(하루 4~6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만 20세 이상, 만 75세 미만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참여 범위가 기존 F-6(결혼) 보유자에서 F-2(장기체류), F-4(재외동포), F-5(영주권), D-2(유학), D-4(일반연수) 보유자까지 확대됐다.

기업 참여는 지역 내 소재한 제조업 중소·중견기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가능하다.

참여 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최저시급의 40%)를, 참여자에게는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과 별도로 근무일 교통비 1만원씩을 지원한다.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기업과 참여자 모두에게 근속 인센티브 20만원도 지급한다.(문의=☏ 043-850-6033)/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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