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고,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면허정지라는 초강경 카드까지 들고 나왔지만 이에 굴복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전공의 수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의 강경책과 의료계의 반발이 지속적으로 맞물리는, 이른 바 악순환의 고리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벌써 3주째다. 그럼에도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국민들은 매우 불안하다.

9000명에 육박하는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결코 의협의 집단행동에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 4일에 이어 5일에도 전국 수련병원에 담당자를 보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를 확인하고, 직접 면허정지처분을 통보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점검내용을 토대로 사전 통보에 착수한 뒤 해당 전공의의 의견을 청취한 연후에 3개월 이상의 면허 정지와 형사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20년 의료파업 때와 달리 이번에는 어떤 구제 절차도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처분을 불가역적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도 이 같은 기조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의사 면허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수천 명에 대한 처분 절차를 동시에 하기는 어려워 이번 집단사직을 주도한 지도부가 우선 처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집단행동 핵심부터 정조준 하겠다는 의도다.

무더기 사직을 주도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지도부에 대해선 형사고발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수뇌부에 대한 공격으로 의협 진영의 결집을 흐트려 놓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정부의 이런 초강경 수순에 대해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임의까지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는 데 있다.

전공의는 레지던트로 34년 수련하는 의사를 가리킨다. 끝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전임의는 전문의 면허 취득 후 1~2년 정도 그 과에서 세부적인 분과를 정해서 병원 실습을 받게 되는 이들을 말한다. 전공의들이 떠난 빈자리를 고군분투 하며 메꾸고 있는 인력들이 이들이다. 이들마저 의료현장을 떠나게 된다면 의료대란은 걷잡을 수없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학병원 교수들도 반발하고 있다. 서울대와 울산대, 충남대 등 전국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들을 처벌하면 교수들도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고, 경북대 외과 교수는 후배들의 보호막이 돼주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모습이 부끄럽다며 사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의대생과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까지 반발에 나설 경우 의료현장 혼란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의료대란 악순환 고리끊어야 한다. 그러려면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 상대를 인정하고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의료계 뿐만 아니라 정부 또한 국민들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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