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이행율 허위보도, 경선과정서 ‘이중투표 독려’ 의혹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엄 의원 공약 이행율 정정 “사실 아니다”

▲ 6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최지우 변호사. 사진=목성균기자
▲ 6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최지우 변호사. 사진=목성균기자

최지우 변호사가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충북 제천단양)와 이경리 제천시의원 등 엄 후보 캠프 측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6일 제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 번째 경선법 위반 고발이다.

이날 최 변호사에 따르면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달 7일 CJB청주방송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자료를 인용해 엄태영 후보의 공약 이행 율이 16.07%(공약 56개 중 9개 완료)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엄 후보 측은 당내 경선을 8일 앞둔 같은 달 16일 자신의 공약 이행 율은 55.4%라는 반박용 보도 자료를 전 언론사에 배포 했다.

이와 관련해 최 변호사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문의한 결과 “엄태영 의원의 공약 이행 율을 정정 반영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엄 후보가 배포한 보도 자료(공약율 이행)는 명백한 허위”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는 엄 의원 측에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공약 이행 율을 정정하기로 했다는 문서 등을 제출해 줄것을 요청해 논 상태다.

또한 최 변호사는 엄 의원 캠프 측에서 조직·계획적으로 이중 투표를 독려했다고 주장하며 엄태영 의원과 이경리 시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고발했다.

최지우 변호사는 “당내 경선과 여론조사의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이중 투표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게 하는 것으로 정당제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제천·단양=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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