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소방서는 6일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차량 화재 시 초기 진압을 위해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소방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화재로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달라”고 말했다. /진천=김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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