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 등록, 판매 신고 등 이행 여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봄철 묘목 성수기를 맞아 묘목시장 유통조사와 단속에 나선다.

종자산업법에 근거한 이번 유통조사는 산림용 묘목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들이 6일 한 묘목시장에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들이 6일 한 묘목시장에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종자업 등록과 품종 생산·수입판매 신고, 품질 표시(1품종 2명칭 등) 등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성화로 인터넷 종자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산림종자 유통 근절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규명 센터장은 "산림종자시장 유통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제적 유통조사로 적법한 종자만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할 것"이라며 "소비자도 품질 표시를 확인해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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