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교원배상 책임보험 개선
교육활동 침해 피해 보상 확대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대전시교육청이 2018년부터 운영해 온 교원배상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2024년 교원보호공제 사업 개선안은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원의 요구를 반영해 교육활동 보호·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를 강화했다.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지역 내 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 모든 학교급의 기간제, 휴직자를 포함한 교원을 대상으로 2024년 3월 1일부터 운영된다.

주요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민사상 합의금 포함 교육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1사고당 2억원 한도, 소 제기 전 합의 시 1억원 한도), 법률적 분쟁의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심급별 660만원, 검경수사단계 330만원 지원), 치료·요양비 지원(200만원, 심리상담 15회 이내), 재산상 피해비용 지원(100만원 한도), 교원 위협 때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최대 20일 경호지원), 교육활동 관련 분쟁조정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변호사 선임비용 선지원, 재산상 피해비용 지원,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분쟁조정 서비스 등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원이 학교와 교육활동 관련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무엇보다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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