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최지우 변호사. 사진=최지우캠프제공
▲ 국민의힘 최지우 변호사. 사진=최지우캠프제공

충북 제천단양선거구에서 총선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최지우 변호사가 같은 당 엄태영 후보에 대한 고발(공직선거법 위반)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11일 최 변호사는 보도 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4월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고발을 취하한다고 했다.

이번 고발 취하는 최 변호사가 대통령실 출신으로 자신의 고발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시스템 공천에 흠집을 내는 것으로 비쳐지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두 차례 고발 이후 엄태영 후보가 경선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최 변호사에게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태영 후보와 최지우 변호사는 향후 제천·단양의 성숙한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확약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지우 변호사는 엄태영 후보와 캠프 관계자를 이중 투표 독려와 공약 이행율 허위 보도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제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제천·단양=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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