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로고.
▲ 검찰 로고.

충북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달 술자리에서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7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제천시 봉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50년 간 알고 지내던 B씨(70)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화분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쓰러진 뒤에도 엘리베이터로 옮긴 뒤 발로 머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천=목성균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