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 운전을 하다가 스쿨존에서 초등생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12일 대전고검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 심리로 진행된 A씨(66)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은 생명을 잃거나 꿈을 잃었다"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 가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올리며, 항소하지 않은 것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한다는 의미"라며 "1심을 준엄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존중하는 것이야 말로 자신의 죗값을 달게 받는 길이라고 여기며 용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6일 오후 1시 50분으로 예정됐다.

A씨는 2022년 4월 8일 오후 2시 20분쯤 어린이보호구역인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도를 걷던 B양(9) 등 초등생 4명을 치어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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